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홈페이지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홈페이지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철도노조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한부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현재 사학연금ㆍIBK기업은행ㆍKDB산업은행이 SR 주식 5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투자자가 이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현물 출자해 주식을 떠안기로 결정하면서다.

노조는 지난 6일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준법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재부가 지난 1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에서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현물을 투자, SR의 부채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며 "SR에 대한 '부당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규탄했다.

또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 민영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철도노동자를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았다"고 경고했다.

노조에선 KTX와 SRT 경쟁체제를 유지해 온 국토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에 SR 지분 59%를 소유한 투자자들은 약 780억 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SR의 부채비율이 2000%를 넘을 것"이라며 "SR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앞두고, 정부가 나서서 현물을 투자해 SR의 급증한 부채를 해결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다른 공공기관이라면 불가능한 특혜로 시행령을 개정, SR을 정부 재정 투자기관으로 지정했다"며 "2019년부터 SR 부채비율은 150%를 유지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SR만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철도사업면허 위반에 대한 특혜를 인정해줬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하려면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올 9월경부터 동해ㆍ경전ㆍ전라선에 SRT를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현실성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철도 쪼개기'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노조는 "현재 경부ㆍ호남선을 운행하고 있는 SRT 열차 일부를 줄이거나, 열차 정비주기를 축소해 여분의 차량을 마련, 3개 노선에 열차를 투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비부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경부ㆍ호남선 승객의 열차 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비주기를 축소하겠다는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코레일에서 정비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코레일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300km/h로 달리는 고속열차 정비주기를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코레일-SR을 통합하자는게 아니다. 일단 3개 노선에 수서착ㆍ발 열차 수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KTX를 투입할 수 있지 않냐"며 "국토부에서 3000억 원에 이르는 현물을 투자하는 등 무리를 해가면서 SR의 면허를 유지시키고, 차량도 부족한데 억지로 3개 노선에 SRT만 확대 투입하려는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준법투쟁에 앞서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통한 전라ㆍ경전ㆍ동해선 시민 380만명의 이동편익 및 좌석공급 확대 △SRT-KTX 통합 등 철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앞둔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며 "노조는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총력결의대회와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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